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임원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776 [법령해석과-3395] 선고일 2018.12.27

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,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,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○ 신청인은 한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, 컨설팅 회사 등에서 다년간(1998.11월~2013.9월) 외부감사 및 기업 인수ㆍ합병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

○ 신청인은 2014.5월 입사한 ㈜◎◎의 CFO로 근무하던 중 ㈜◎◎의 최대주주인 (유)◇◇가 보유한 ㈜◎◎ 주식 매각 작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

-신청인은 주식매각 작업과 관련하여 (유)◇◇와 용역제공 계약서를 작성함

2. 질의내용

○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이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3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

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.

○ 소득세법 제4조 【소득의 구분】

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종합소득

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

  • 가. 이자소득
  • 나. 배당소득
  • 다. 사업소득
  • 라. 근로소득
  • 마. 연금소득
  • 바. 기타소득

2. 퇴직소득

3. 양도소득

○ 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
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21.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

○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
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
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6.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

17. 사례금

1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

  • 다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